1. 수입신고 전
1.1 출항 전 보고
개요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공 컨테이너, 벌크 화물 제외)의 적하 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근거리 지역의 경우 선적항 출항 전까지)까지 전자적으로 보고 |
보고 방법 |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과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NACC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 ・NACCS센터와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NACCS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 KTNET, KLNET, Cyberlogitec 등) 를 경유하여 접속하여 보고함. 이 경우 신청자 ID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함. ID 취득은 NACCS 웹사이트에서 가능함 (보고 또는 신청자 ID 발급신청: http://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
벌칙 | 미신고, 신고 지연, 잘못된 정보 신고, 미 허가 하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1.2 적하 목록의 제출
제출 기한 | 외국무역선이 선적항에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 |
타 법령 절차 확인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2. 수입신고
2.1 수입 신고
개요 | 항공회사,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함. 수입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에서 운송 계약과 관련되는 서류를 인수받아 수출자가 보내 온 송품장 등과 함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 (관할 세관 확인 : http://www.customs.go.jp/hozei/zouchi.htm) |
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물의 수입자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업자가 수입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자는 수입통관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일본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진 자(“세관 사무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통관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신고 방법 | ・NACCS를 통한 신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NACCS를 통하지 아니한 신고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서류 -수입신고서 -송품장 -선하증권 -운임·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품목에 따라서는 타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서, 원산지증명서,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
2.2 타 법령 절차
개요 |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세법 이외에 타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에 해당물품이 적절한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세관에 입증하여야 함 |
타 법령 절차 확인 | 타 법령 규제 대상 및 소관기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1_jr.htm |
3. 심사, 검사
3.1 서류의 심사
개요 |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함. 심사 방법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심사 방법 | ・간이심사 :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건에 대해서는 통관정보시스템(NACCS)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내용만을 검토
・서류심사 : 중간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건은 종이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를 제출하도록 함
・검사 :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 더하여 현품을 검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회사 내부 검토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 |
3.2 물품의 검사
개요 | 수입검사의 목적은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확보하고 수입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 등 위험품 적발 등에 있음 |
검사 내용 | ・관세, 내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납부했을 것 (납기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 금지품이 아닐 것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득할 것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등 |
4. 관세 등 납부 및 수입 허가
4.1 관세 등 납부
납부 기한 | 세관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 납부서(또는 납부번호가 기재된 납부 번호 통지 정보)를 교부하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하면 됨. 별도의 납부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화물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음 |
납부 방법 | ・세관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의한 납부 : 세관 창구,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인지로 납부
・세관에서 통지한 납부 번호에 따른 납부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금융기관의 ATM 등을 통한 납부
・EDI 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
4.2 수입 허가
세관의 심사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함. 이때부터 수입자는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찾아서 유통시킬 수 있음
4.3 통관 완료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일본 수입 통관신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도착한 화물은 외국 화물로 취급되어 항구나 공항의 보세 구역에 임시 보관됩니다. 이러한 외국 화물을 일본 국내의 유통 물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관된 보세 구역의 관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해당 화물의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에 따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하고, 내용 점검/분류 등을 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완료가 됩니다. (납세 신고 방식)
일본 수입 금지 화물
관세법 제 69조의 8 제1항(관세정률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화물은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대마초, 아편, 양귀비, 각성제 및 각성제 성분, 아편 흡연자
- 소총, 소총, 기관총, 총포 및 포탄 및 소총의 부품
- 폭발물
- 화학무기 제조용 화학물질
- 위조, 변조 또는 모방한 화폐 또는 증권 및 카드(원재료로 사용되는 카드 포함)를 구성하는 전자 기록이 위조 카드로 구성되어 금전 또는 요금의 지불 또는 예금 인출을 위한 카드입니다.
- 공공의 안전이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서적, 그림, 조각품, 기타 물품, 아동 음란물
- 특허,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이용권 또는 육종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한 침해 물품
기타 수입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관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화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부처 또는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대체 및 대외 무역법, 수입 무역 관리 명령
- 화기 및 도검 관리법
- 독극물 관리법
- 메스암페타민 관리법
- 아편법
- 원사의 수입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비료 관리법
- 설탕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 식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법률
- 고압 가스 안전법
- 석유 매장량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주류 사업법
- 식물 보호법
-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 산업 안전 보건법
- 조류 및 동물의 보호 및 적절한 수렵 운영에 관한 법률
- 우표 등의 사칭에 관한 법률
- 대마초 통제법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관리법
- 약학법
- 수산 자원 보호법
- 농약 관리법
- 제조용 우유 생산자에 대한 보상 임시 조치에 관한 법률
- 화약 관리법
- 화학 물질의 평가 및 그 제조 등에 관한 법률
- 모조 우표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광견병 예방법
-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품목별 주의 사항
의약품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 용구)을 수입할 때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 판매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입 판매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각 영업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정 기준의 구조 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 각 영업소마다 책임 기술자(약사 등)를 둘 것 등이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각 지방의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후생 대신에게 제출하고, 허가증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개인 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 용량 이내라면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도, 용량으로 판단하여 2개월분 이내 B. [화장품] 표준 사이즈로 1품목(약사분류상의 품목) 24개 이내 C. [의료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등 일반인이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 포장단위
주류
주류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류 판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세무서(관세 부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면허의 조건(판매할 수 있는 종류와 판매 방법)에 의해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할 시에는 후생노동성에 수입 식품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음용(양적으로는 10kg 이내 정도)으로서의 수입은 자유이지만 수입 금액에 따라 관세, 주세, 소비세가 징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
[ 야채, 과일, 곡물 등 ].
식물 방역법에 의한 식물 검역을 필요로 하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합니다.
[ 꽃, 묘목, 씨앗 ]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 검역을 합니다.
植物検疫証明書(輸出国政府発給)
흙은 수입 금지품이므로 수입 시 부착되지 않도록 식물은 잘 씻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본은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식물과 수입이 불가능한 식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국, 품명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방류
일반적으로 가방류는 (재질, 크기, 귀금속 도금 유무) 등에 따라 세율이 나뉘어 있어 서류상으로는 분류가 어려우므로 카탈로그 첨부 혹은 사전 화물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사용한 가방에 대해서는 워싱턴 조약의 내용 상 가죽 재료로 사용하는 동물의 학술 명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상품이 부정 상품(가짜 브랜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류
신발의 경우, 가죽을 사용하는 물건은 관세할당(T/Q)을 경제산업성에서 취득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는 것은 워싱턴 조약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에 주의해 주세요.
동물
[ 개 ]
광견병 예방법에 의한 동물 검역을 합니다.
수출국 및 종류에 따라 몇 주간의 계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동물 검역을 실시하고 식품 위생(육제품)법에 따른 식품 신고를 합니다.
건강 위생 증명서(수출국 정부 발급) 고기는 도착 후 냉장고 등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도착 정보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해물
[ 魚 ]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어종에 따라 수입 할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개 ]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제출합니다.
채집해역, 종류에 따라 패독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채집 해역에 따라서 콜레라균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종류에 따라 다른 검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료품
[육류 제품]
가축 전염 예방법으로 동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기타 식품]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제조법, 성분표
※ 주의사항 : 수입 시 처음에는 반드시 첨가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첨가물이 없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 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납세)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필요에 따라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 명세서, 운임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 방역법 등), 특혜 원산지 증명서(특혜 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 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ㅇ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ㅇ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 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우편물 배송은 불가하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 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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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예진 프로 (yeahdinge@exmate.net) _ 日本CS担当
1. 수입신고 전
1.1 출항 전 보고
1.2 적하 목록의 제출
2. 수입신고
2.1 수입 신고
2.2 타 법령 절차
3. 심사, 검사
3.1 서류의 심사
3.2 물품의 검사
4. 관세 등 납부 및 수입 허가
4.1 관세 등 납부
4.2 수입 허가
세관의 심사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함. 이때부터 수입자는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찾아서 유통시킬 수 있음
4.3 통관 완료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일본 수입 통관신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도착한 화물은 외국 화물로 취급되어 항구나 공항의 보세 구역에 임시 보관됩니다. 이러한 외국 화물을 일본 국내의 유통 물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관된 보세 구역의 관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해당 화물의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에 따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하고, 내용 점검/분류 등을 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완료가 됩니다. (납세 신고 방식)
일본 수입 금지 화물
관세법 제 69조의 8 제1항(관세정률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화물은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관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화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부처 또는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주의 사항
의약품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 용구)을 수입할 때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 판매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입 판매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각 영업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정 기준의 구조 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 각 영업소마다 책임 기술자(약사 등)를 둘 것 등이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각 지방의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후생 대신에게 제출하고, 허가증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개인 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 용량 이내라면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주류
주류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류 판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세무서(관세 부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면허의 조건(판매할 수 있는 종류와 판매 방법)에 의해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할 시에는 후생노동성에 수입 식품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음용(양적으로는 10kg 이내 정도)으로서의 수입은 자유이지만 수입 금액에 따라 관세, 주세, 소비세가 징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
[ 야채, 과일, 곡물 등 ].
식물 방역법에 의한 식물 검역을 필요로 하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합니다.
[ 꽃, 묘목, 씨앗 ]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 검역을 합니다.
植物検疫証明書(輸出国政府発給)
흙은 수입 금지품이므로 수입 시 부착되지 않도록 식물은 잘 씻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본은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식물과 수입이 불가능한 식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국, 품명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방류
일반적으로 가방류는 (재질, 크기, 귀금속 도금 유무) 등에 따라 세율이 나뉘어 있어 서류상으로는 분류가 어려우므로 카탈로그 첨부 혹은 사전 화물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사용한 가방에 대해서는 워싱턴 조약의 내용 상 가죽 재료로 사용하는 동물의 학술 명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상품이 부정 상품(가짜 브랜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류
신발의 경우, 가죽을 사용하는 물건은 관세할당(T/Q)을 경제산업성에서 취득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는 것은 워싱턴 조약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에 주의해 주세요.
동물
[ 개 ]
광견병 예방법에 의한 동물 검역을 합니다.
수출국 및 종류에 따라 몇 주간의 계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동물 검역을 실시하고 식품 위생(육제품)법에 따른 식품 신고를 합니다.
건강 위생 증명서(수출국 정부 발급) 고기는 도착 후 냉장고 등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도착 정보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해물
[ 魚 ]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어종에 따라 수입 할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개 ]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제출합니다.
채집해역, 종류에 따라 패독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채집 해역에 따라서 콜레라균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종류에 따라 다른 검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료품
[육류 제품]
가축 전염 예방법으로 동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기타 식품]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제조법, 성분표
※ 주의사항 : 수입 시 처음에는 반드시 첨가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첨가물이 없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 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납세)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필요에 따라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 명세서, 운임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 방역법 등), 특혜 원산지 증명서(특혜 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 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ㅇ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ㅇ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 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우편물 배송은 불가하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 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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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예진 프로 (yeahdinge@exmate.net) _ 日本CS担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