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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배송 불가품목 살펴보기


항공 보안 및 폭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목록으로 발견 시 반송되며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등 

아래와 같은 품목은 발송이 불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축 용기(스프레이류)압축 용기(금속 용기이고 밑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음)는 불가하나 플라스틱, 유리 용기는 발송 가능 *ex)스프레이 제품: 살충제, 섬유 탈취제, 뿌리는 파스(에어파스), 썬 스프레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
향수향수에는 에틸 알코올(DG3, 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불가
매니큐어 (△)위험물 표시(화기 마크)가 없는 경우에 발송 가능
리무버(△)알코올 다량 함유로 발송 불가 (단, 무알콜을 발송 가능. 위험물 표시(화기 마크)가 없으면 가능) ①화장품용 리무버 가능(아세톤 성분 없음) ②매니큐어용 리무버 불가(아세톤 성분으로 인해 인화성 표기 있음)
벤젠밴젠은 인화성 액체로 발화점이 60도 이하인 물질임(인화성 물질은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는 불가)
실리콘(△)접수하기 전 MSDS를 센터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확인 후 접수
방향제(디퓨저) (△)①스프레이 형태는 불가하며 알콜 함유량이 많으므로 화기 표시 여부 확인 ②디퓨저 원액(완제품이 아닌 제품의 원료 등을 말함)은 불가
광택제/왁스파마약, 염색약, 산화성 표백제 등은 산화성 물질(위험물 5)에 해당
염화칼슘 (△)MSDS 첨부해야 함(제습제 재료로 쓰임)
혈액 샘플 및 생물학적 물질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UN3373(생물학적 및 감염성 물질의 포장 요건)에 따라 발송 불가 ☞ 혈액 샘플, DNA, 혈청 등 인간, 동물로부터 추출된 모든 생물학적 물질 불가
공기 청정용(페브리즈) (△)스프레이 형식 또는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면 가능(샘플의 경우 MSDS 필요함)
변기 세제 및 세척제부식성
피죤(스프레이)밑이 오목하지 않아도 스틸 재질같은 알루미늄은 불가 (플라스틱은 가능)
토너 (△)MSDS 검토 후 발송 가능 여부 알 수 있음(국제우편 물류센터에 접수 전 MSDS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확인 필요)
알코올 묻은 솜(알콜 솜)
소독약무알콜 소독약은 가능하나 알콜 함유 소독약은 불가
과산화수소
가성소다(양잿물)=수산화나트륨
산화성 표백제
연마제(△)MSDS 첨부해야 함
석회석(△)MSDS 첨부해야 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항공 배송 불가 품목은 항공 운송을 통해 배송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항공 배송 불가 품목은 해상 운송을 통해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물류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상 운송

항공 배송 불가 품목은 지상 운송을 통해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물류사나 국제 물류사를 통해 배송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례

일부 항공사에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항공 배송 불가 품목을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의료 용품의 경우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 운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공 배송 불가 품목의 경우 반드시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한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할증료 적용 내역 

한국발 국제선 모든 화물 (23년 09월 16일 ~ 23년 10월 15일)



단거리 (Short Distance) 

810원/kg

중거리 (Middle Distance)

850원/kg

장거리 (Long Distance)

910원/kg



유류할증료 현황 

fuel surcharge trend (2022.01~2023.09)


출처 및 문의처아시아나 항공(클릭)